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고려하는 미혼 산모에게 산후 돌봄 비용으로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母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양숙려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간으로, 이 기간 산모는 아이를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입양을 했을 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된다. 입양숙련기간이 지나야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따라 숙려기간중 자택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미혼모는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혼모자가족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각 25만원, 70만원을 받는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주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일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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