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벡상지(혼백 상자) 등에다 지곡(지고) 가심 앞의(가슴 앞에) 두렁박 차곡(차고) 한 손에 빗장을 줴곡(쥐고)/한 손에 호미를 줴곡 혼질두질(한길 두길) 수지픈(깊은) 물 속 허위적 허위적 들어간다/…/저승질이 왓닥갓닥(오락가락).'(제주해녀 노래집-이여이여 이여도사나 중에서)
제주해녀들에게 '물질'은 해녀노래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노동'이다. 그러다 보니 험한 제주의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해녀 사망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11명, 지난해 7명에 이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3명의 해녀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결국 보다 못한 제주도가 해녀들의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해녀들의 물질 시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도는 우선 해녀들이 혼자서는 절대 물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질도 상ㆍ중ㆍ하군 등 작업 수준에 맞게 3~5명씩 짝을 이뤄 같은 구역에서 잠수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정된 짝은 물질을 하면서 수시로 상대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질을 할 때도 1회 자맥질 시간은 1분 이내, 하루 조업시간은 4시간, 한 달 조업 일수는 8일로 정해 무리하게 조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심 7㎙ 이내인 어장을 조업구역으로 정해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물질을 하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에서 물질에 종사하는 해녀는 4,574명이며, 70세 이상이 47%인 2,150명이다. 대신 도는 어촌계가 공동 생산한 톳과 감태 등 해조류 수입을 모든 해녀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도록 해 고령 해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해녀를 마을어장으로 실어 나르는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동안 조업 구역에 계속 머물며 순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도는 이달부터 해녀, 어촌계, 수협 등과 함께 해녀 안전사고 예방수칙 지키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어촌계에는 종묘 방류와 패조류 투석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동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