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우는 아기들의 입을 거즈손수건으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전 원장 A(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아야 2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의 학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A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거즈손수건을 입에 물리고 방에 가두는 등 2살이 되지 않은 유아 7명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유를 제대로 먹지 않자 우유병 뚜껑을 열고 우유를 아이 입 속에 쏟아 부어 토하게 만들기도 했다.
2011년 9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피해 유아들의 부모들은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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