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갈리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언론이라는 한 범주에서 다뤄야 할 신문과 방송 정책 처리가 국회에서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기능이 조정되는 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를 담당했던 국회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재편됐다.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로 상임위를 재구성했다. 이에 따라 신문 관련 소관 사항은 교문위에서, 방송 관련 소관 사항은 미방위에서 별도로 다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송과 신문을 한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송 정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상임위가 나눠지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관계자도"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었다"면서 "따라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를 분리할 수 없어서 미방위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방송 정책에만 논의 초점을 집중하면서 사실상 한 묶음으로 놓고 논의해야 할 신문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간과한 셈이 됐다. 여야는 다른 의도를 갖고 신문과 방송 업무를 쪼갠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임위 게리맨더링'이란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미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방송과 신문이라는 분리된 영역 외에 언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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