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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장 영장 없이 철거… 화단 설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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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농성장 영장 없이 철거… 화단 설치는 위법”

입력
2013.04.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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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철거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농성자들과 중구청 간 갈등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성장 철거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구청이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한 천막 세 동은 이미 불타 대상이 없어졌고, 이후 새로 설치한 천막 한 동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나 계고, 영장 제시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것이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청이 농성장 자리에 설치한 화단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토석을 쌓는 행위라 도로법 등에 위배되고, 농성장 철거와 화단 설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한 것도 경찰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애초 계고장에 명시된 철거 대상이 중구 정동 5의 5, 즉 농성지역에 있는 시설 일체라 새로 세운 천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로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설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화단 같은 시설물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성자들은 이날 화단으로 바뀐 농성장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중구 직원들과 대치했다.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진보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오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평화미사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 곳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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