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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성 지지 시민단체,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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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농성 지지 시민단체,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13.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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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김필곤)는 경기 여주 이포보의 4대강사업 시공사인 S사와 B사가 "시위대의 점거농성을 조장방조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재물손괴 행위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환경운동연합과는 독립된 조직으로 재물손괴를 사전에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됐던 건설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정작 공사에 방해가 된 것은 점거기간 동안 환경단체 회원들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주변이 혼잡해져 경찰이 상주하며 현장을 통제했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철제계단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에게 37만2,000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시공사들은 2010년 7월 22일부터 40여일간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4대강을 그대로 두라"며 권양대(기둥) 점거농성을 벌이고,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 등을 내자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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