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던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고발된 문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 의원이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박연호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전화해 조사 무마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를 받았다"며 문 의원과 김 이사, 박 회장을 배임 공범으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문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각종 사건 수임료 59억원이 그 대가이며,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에야 영업정지돼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문 의원이 사건수임료 중 10억여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 등을 해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채권 지급명령 신청 등 업무를 법무법인에 의뢰한 행위 자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문 의원의 배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임료 10억여원 부분 역시 문 의원이 전화를 건 행위의 대가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문 의원을 서면조사했으며 문 의원 측은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 역시 그 대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문 의원이 금감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기자회견을 해 문 의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문 의원이 금감원에 전화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이 대량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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