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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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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해당 안돼”

입력
2013.04.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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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달간의 휴업에 들어간 의료원의 폐업수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상황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긴급구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조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환자 3명, 가족 5명과 함께 "병원의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이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요청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조사관을 진주로 보내 인권침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휴업중인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들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면 폐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폐업 강행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홍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주의료원 폐업 시점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단정할 순 없고 한 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보살피고 난 뒤에 폐업한다고 약속했다"며 한 달간의 휴업이 폐업을 앞둔 조처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난 2월 경남도의 폐업방침 발표 당시 203명이던 환자 수는 4일 현재 44명으로 줄었다.

한편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ㆍ김경숙)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결정은 불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연대측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발표한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방침은 관련 법규, 의료원 조례, 정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경남도가 법과 조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다. 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형법상 직권남용, 의료원 조합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경남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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