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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역차별, 국민주택 기준 자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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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도세 역차별, 국민주택 기준 자체가 문제다

입력
2013.04.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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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주택의 기준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책은 올해 안에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정했다. 하지만 그 경우 서울 강남의 고가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면세 혜택을 받지만, 기준 면적보다 커도 9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여타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엔 고스란히 양도세가 부과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B아파트는 전용면적 60㎡인 25평형 만해도 8억원이 넘는다. 반면 일산 신도시엔 전용면적 120㎡가 훨씬 넘어도 5억원 이하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숱하다. 따라서 대책대로라면 8억원 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강남 주민은 향후 5년간 집값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일산 신도시 주민은 더 싼 집을 사도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사실 이런 역차별은 서울 강남권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면적기준을 적용한 건 대형에도 혜택을 줄 경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례로 확인한 것처럼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굳이 부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두렵다면 정치권 일각의 주장처럼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고 6억원 이하로 가격기준을 낮추는 게 맞다. 정책효과를 겨냥해 강남권 아파트에도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면 그냥 9억원 이하 가격기준만 둬도 괜찮을 것이다.

정부가 각종 주택정책에서 85㎡ 이하 면적에 집착하는 건 과거 국민주택 기준에 대한 관성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면적기준은 동일 면적 동일 가격이 전제가 돼야 정당하다. 지금처럼 아파트 단위면적 당 지역별 가격차가 커진 상황에선 맞지 않는 기준이다. 국민주택 면적기준의 역차별은 이번 양도세 면제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이자, 주택대출 상환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빚어져 왔다. 차제에 국민주택 기준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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