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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사협상 타결… 노조 활동 보장하고 해고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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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사협상 타결… 노조 활동 보장하고 해고자 복직

입력
2013.04.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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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가 해고된 노조원을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마트는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이마트 허인철 대표와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사측은 이마트 노조가 적법 절차에 의해 설립된 단체임을 인정하며, 노조 설립으로 인해 해고 및 강등됐던 노조 간부 3명을 15일자로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또 ▦사찰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문화팀 해체 ▦노조 대표자에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연간 1,000시간 부여 등을 약속했다. 사측은 또 직원 사찰 재발 방지 등 입장을 이달 안에 노조에 전달하고, 노조는 이마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협약서 체결 후 허인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이마트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노사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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