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문화혁명기(1966~1976년)에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약 100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대혁명은 중국에서 거론 자체가 금기시돼 왔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었다.
중국 저장(浙江)성 루이안(瑞安) 법원이 지난달 81세의 추리런(邱日仁)에게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이 추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한 민사소송은 파기했다.
추는 1967년 12월 당시 루이안에서 의사로 봉사 중이던 훙윈커(洪云科)를 첩자 혐의로 붙잡은 뒤 상부의 명령으로 그를 교살했다. 추는 사체 일부를 잘라 인근 산에 묻었다. 1986년 중국 정부가 문화대혁명 당시 범죄를 재조사해 추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자 도피 행각을 하던 추는 지난해 7월 고향에서 체포됐다.
추의 변호사는 이날 “법원이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문화대혁명은 정치 캠페인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의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대혁명에 개입했던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단죄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시민은 “추는 공산당의 과오에 대한 희생양”이라며 “문화대혁명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BBC방송에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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