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여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난의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강세(稅)'를 놓고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에 건강세를 붙여 걷자는 방안에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는 부당하다"는 반대론과 "보험료 인상이 어려우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4일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주제 토론회에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전체 세원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엇비슷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중이 20%도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세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보장성 확대에 따라 향후 불가피할 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굳이 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건보재정 확충 수단으로 대기업, 제약사, 보험회사 등의 매출에 부과하는 가칭 '사회보장목적세'를 제안하고 있다.
건강세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고용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간접세라 해도 소득역진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도입을 찬성했다. 신현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벨기에, 프랑스 등 건강세를 걷어 건보재정에 투입하는 국가도 많다"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더라도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담배, 술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