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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거액 기부하면 세금 폭탄… 조특법 재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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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거액 기부하면 세금 폭탄… 조특법 재개정하라”

입력
2013.04.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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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실에 무려 206개 시민단체 명의가 담긴 한 통의 연판장이 날아들었다. 한국아마추어무선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시민재단 등 단체의 이름만 놓고 봐선 도무지 그 목적을 알기 힘든 조합이었다.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분야 시민단체들이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다양한 시민단체가 대규모로 같은 입장을 전달해 오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날 '시민단체 연합군'이 국회를 압박하게 된 계기는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내용 중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항(제132조의 2) 때문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두고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측의 요구에 따라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을 합해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 대상인 7개 항목의 비용이 2,500만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지만, 7개 항목의 비용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기부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던 상당수 고액기부자들은 7개 항목의 비용이 2,500만원을 넘을 경우, 기부금은 모두 본인 소득에 포함돼 전보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됐다. 사실상 '좋은 데 돈 쓰고 세금은 더 내는'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월드비전에 1억8,000만원을 기부한 모 재단 이사장의 경우 같은 금액을 올해 기부할 경우 3,887만원의 추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주요 수입원인 고액기부자들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소득공제 제한 규정에서 문제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NPO 공동회의 이우일 이사장은 "최근에서야 국민들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향상돼 개인 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부를 사익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기부자들의 진정성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법안 재개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재부에서는 "소득공제 제한 항목에서 교육비나 의료비 등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해서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 볼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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