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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과세, 공정위·금감원 자료도 이용

입력
2013.04.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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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대기업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에 활용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동안 과세 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속 및 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나 비상장 계열사 내부거래 내역 등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의 확립을 강조하며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념 논란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ㆍ일자리ㆍ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대한 FIU의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1,000만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 소액이라도 탈세 등이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의료비를 보장하는 가칭 '연금의료비저축' 등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1만4,000여 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09년 종료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부활해 민간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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