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데 금융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체계의 개편을 통해 중소ㆍ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에도 방점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업ㆍ기술형 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창조경제가 가능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올해 창업 기업과 기술혁신형 기업에 각각 16조2,000억원과 17조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인수ㆍ합병(M&A)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기능 중복'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금융기관별 핵심 업무도 명확해진다. 특히 정책금융 조정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해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금융기관간 정보 공유도 강화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을 담당해 온 산업은행의 역할까지도 재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엔젤투자 위축과 벤처캐피탈의 투자 외면으로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중소ㆍ창업기업을 위해 개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조달 한도 및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 도입 방안을 만든 뒤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영 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재창업도 지원한다. 6월까지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해 업종별 자금 수요 및 조달방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관광 등 일자리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정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로드맵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