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부담금을 내고 저탄소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 가운데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으로 연기했다”며 “구체적 기준과 보조금ㆍ부담금 수준은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올해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구간ㆍ금액 설정안에 따르면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g 이하인 전기차는 보조금 300만원, 배출량이 131~145g인 SM3나 아반떼는 중립구간에 해당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고 271g 넘게 배출하는 렉서스 등에는 부담금 300만원을 매길 방침이었다.
2008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유사한‘보너스-맬러스’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시행 1년 만에 저탄소차 판매량이 46.3% 증가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4만톤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제조 회사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개발에 힘쓰고 소비자는 친환경차를 구매할 것으로 기대돼 202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배출전망치 대비)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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