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해외 사업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6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창업투자사 대표 오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베트남 생산 초코파이 총판매권, 자동차운행기록계 제조업, 골프장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올 경우 유치액의 5∼8%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자 597명으로부터 2,584차례에 걸쳐 61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부실 창업투자사를 건실한 회사로 꾸며 자신들의 모회사로 소개한 뒤 모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로 투자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수백억원의 '전환사채납입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돌리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아낸 투자금은 고급 외제차 리스,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에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 등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창업투자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CB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녀자나 노인들이었다"고
말했다.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