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사실상 무효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사실상 무효 처리

입력
2013.04.02 12:06
0 0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사실상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바운스백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튀어오르는 기능으로 애플이 고유특허를 주장했던 기술이다.

2일 삼성전자와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이 특허에 대한 애플의 20개 청구항목 중 17개를 기각하고 3개만 인정했다. 남은 3개의 청구항목도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바운스백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 상황에서의 바운스백 특허는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무효판결은 삼성전자에겐 희소식이다. 미 법원이 바운스백을 애플의 특허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1종이 바운스백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평결을 내렸고, 지난달 법원은 배상액을 5억9,950만 달러로 줄이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바운스백 특허 침해 사실은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 특허청이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한 이상 법원도 더 이상 이를 애플 고유의 특허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이 특허청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만큼, 최종결정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애플은 17개 청구항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