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스카이라인 관리를 통해 1970년대 지어진 일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독점하고 있는 한강 조망권과 접근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이로써‘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한강변을 따라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들을 짓겠다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이 4년 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하천 양안으로 0.5~1㎞ 이내) 주거전용건물의 최고 층수를 최대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재건축ㆍ재개발이 시급한 한강 5대 지구 중 여의도와 잠실지역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기부채납 수준도 25%에서 15% 이하로 완화했다.
최고 층수 제한은 이번 한강변 관리방향에 담긴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한강변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역에 적용된다. 도심ㆍ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나, 주거전용건물은 용도지구별로 최고 35층(복합용 건물은 50층)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지역은 최고 50층 이상, 잠실역 주변은 50층 이하로 각각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압구정ㆍ 반포ㆍ 이촌(서빙고) 지구 등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남산ㆍ관악산 등 주요 산 주변 및 구릉지와 현충원ㆍ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저층(15층 이하)을 원칙으로 건물 높이가 차등 적용한다.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도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이 V자형으로 조절된다.
시는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강변의 자연성ㆍ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2000년대 초 한강변 아파트의 재개발ㆍ재건축이 본격화한 이후 끊이지 않았다.
시는 한강변에 공공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도심의 가로나 지하철역에서 한강까지 곧장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지하통로ㆍ오버브릿지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강변도로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부는 공원으로 꾸미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 논의기구인 가칭 ‘한강포럼’을 구성, 2015년 상반기까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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