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제재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 6종에서 발암물질인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미량 검출된 사실이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갈등 중인 한약계와 제약업계 사이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해 큰 매출을 올린 녹십자의 '신바로 캡슐'등 천연물신약 6종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포름알데히드 1.8~15.3ppm, 벤조피렌 0.2~16.1ppb가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자연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복용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의 처방권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는 지난해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된 라면스프에 대해 회수ㆍ폐기조치했는데 이번에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ㆍ폐기하고 전문의약품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날 4차례나 비판 성명을 내놨다. 현재 천약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재 8종(시판 7종)으로 현행법에서는 양방으로 처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 측은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수치는 인체에 해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의약품 중 유일하게 벤조피렌 검출기준이 있는 지황, 숙지황 등의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사단체들이 안전성을 문제삼아 강경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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