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을 옹호한 대한제과협회 회장을 해임시키려던 프랜차이즈 빵집 점주들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강모(36)씨 등 78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군가를 해임시켜 달라'는 청구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국 빵집들의 이익단체 격인 대한제과협회는 지난해 12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대형 프렌차이즈 빵집의 횡포로 동네 빵집 주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달라'는 성명서를 동반성장위에 냈다.
강씨 등은 이에 대해 "대한제과협회가 동네 빵집에 비해 회원 수가 2배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낸다"며 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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