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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찬성

입력
2013.04.0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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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일원화 서둘러야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언제까지 놓아둘 것인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참으로 모순된 점이 많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많은 재산에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퇴직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만 있으면 직장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은 자식이 자영업을 할 경우 농사짓는 소득,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구원수에 따라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있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내야하는 기막힌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음에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고소득 수입의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경우나, 같은 직장 내에서도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등 기타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보험료가 똑같아 불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원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소득에 단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 역시 큰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직장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성‧연령(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해 발생하는 민원은 연간 약 6,300만건으로 전체 건강보험 민원 중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미 눈앞에 도래했다. 머잖아 이러한 민원은 폭증할 것이며, 그 불만은 한계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잘못된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발생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 자동차 등 불합리한 요소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직장, 지역 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 재정을 추가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와 술 등 건강위해 행위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없이 부과재원을 다양화 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비단 프랑스나 벨기에 등 국가뿐만 우리 현실에도 매우 부합한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보험료부과체계 틀 내에서의 단계적 접근은 또 다른 불만계층을 양산할 뿐이다. 새 정부 초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조기에 확립하지 못한다면 목표지점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탈루된 세금 등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새 정부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2000년 건강보험이 통합되었을 당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이 42.88%로 보험료 변동에 따른 수용성이 낮았지만,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과 5인 미만 사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2011년에는 그 비중이 20.60%로 크게 낮아져 보험료 변동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나라 제도를 모델로 삼으려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건보료 부과체계 만큼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분노어린 민원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소득기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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