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이 대거 적발된 신세계 이마트가 1일 매장 진열 부문 하청업체 노동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당초 이마트가 약속한 1만789명에서 1,689명(15.6%)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이날 "사측이 군 미필자, 50세 이상 여성, 건강검진 재검 대상자 등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힘들다'고 압박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상자의 15%가 넘는 1,700여명이 스스로 정규직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사측의 압박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퇴사 종용은 사실무근이며, 정규직 채용 후 업무수행에 대해 부담을 느낀 노동자나 군 입대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만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지 퇴사자들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규직 채용자 일부도 불만을 나타냈다. 정규직 채용자 중 5년 이상 근속자가 11.8%, 10년 이상 근속자가 2.4%에 이르지만, 경력이 인정되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 임금이 1,000만원 넘게 깎이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마트에 5일까지 시정기간을 줬으므로 그 이후에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치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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