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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세면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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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풍세면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입력
2013.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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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신규인가 제한 조치는 관내 28개 읍면동 중 올해 공급률이 90%를 넘는 곳이 25곳에 이르고,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의 대기인원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문성동, 풍세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등 5개 지역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25개 읍면동에서 신규인가 제한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확대한 것은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수요율을 고려해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며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시설공급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지역을 인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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