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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들 24년 만에 국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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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들 24년 만에 국가 보상

입력
2013.04.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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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경찰관 4명과 전투경찰 3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건' 유족들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 유족, 부상한 경찰관 등에게 명예회복 보상금 총 10억5,0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순직 경찰관은 1인당 1억2,700여만원, 전투경찰은 1인당 1억1,400여만원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부상한 경찰관 7명과 전투경찰 3명은 1인당 2,000만원을 받았다.

보상금은 올해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성됐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2일 경찰의 총기사용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에게 시위대 속에 섞여 있던 사복경찰관 5명이 붙잡힌 게 발단이 됐다. 이튿날 오전 3시 사복경찰관들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4명은 지금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시위 학생 46명은 2002년 5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지만 당시 경찰은 "법적 정당성을 흔들고 경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순직 경찰 유족들도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해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 사건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년간 계류하다 지난해 2월 통과돼 순직 경찰 보상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내달 3일 동의대 사건 24주기에 맞춰 부산경찰청에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선포 행사를 열고 부산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의 기존 추모시설도 확대 보수할 계획이다.

동의대 사건 때 동생 정영환(당시 27세) 경사를 잃은 정유환(54) 동의대사태순국경찰관유족회 대표는 "순직한 경찰관들의 명예만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모두의 명예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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