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권자의 납세자료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구청 세무직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세무과 직원 정모(44ㆍ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씨와 법무사 사무장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2월부터 1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씨로부터 소개 받은 건설업자 5명에 게 연 36%의 금리로 총 6억6,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등으로 2,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10여 차례 조회해 빼낸 채권자 등 2명의 납세자료를 재산 압류 등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돈 이외에도 동료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이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이씨보다 먼저 돈을 받기 위해 납세자료를 빼내 채권자 재산에 압류를 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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