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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 “기초 無공천” 정치적 꼼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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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 “기초 無공천” 정치적 꼼수 아닌가

입력
2013.04.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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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4 재보선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던 새누리당의 다짐이 물거품이 됐다.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지역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기초 후보'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말이 '조건부 무(無)공천'이지, 실제로는 최종 공천 여부가 지역당협위원장의 뜻에 맡겨진 셈이어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개혁 의지가 유야무야 된 셈이고, 결국 사기(詐欺)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여당 지도부는 이런 어정쩡한 합의조차 분명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뜻을 모으는' 데 그쳤다. 정치개혁의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일깨우고도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하나로 밝혔고,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다른 정치개혁이야 말할 게 없다.

여당 지도부의 현실적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최대 경쟁자인 민주통합당이 대선 공약과는 달리 공천폐지 의욕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당협위원장에게 '기초 후보' 공천은 나중에 자신의 선거 당락을 좌우할 조직과 자금 줄 확보의 첩경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지난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다짐한 '기초 후보' 공천폐지를 여야 모두 전당적으로 떠받치면서 내세웠던 정치개혁 논리에 비추면 사소하다. 무엇보다 지방정치 개혁 논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동안의 경험에 따른 구체적 개선책으로 제기됐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부른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인 '기초 후보' 공천을 잘라야만 했다. 그런 판단이 지방에서의 정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와 따로일 수 없었다.

야당 흉내를 내듯 여당이 다짐한 관련법 개정 노력도 헛되다. '기초 후보' 공천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47조는 공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이를 아예 정당공천이 불가능하게 고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될 수 있다. 법 문제라고 떠들어 스스로의 의지박약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으레 흐려지는 정치개혁 의지를 새롭게 다잡는 것이 여야가 당면한 정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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