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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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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사면 취득세 면제

입력
2013.04.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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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을 구입해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이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 85㎡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연 3.8%인 금리도 주택 규모에 따라 연 3.3~3.5%로 낮출 방침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ㆍ미분양 주택(9억원 이하)과 기존 주택(9억원 이하ㆍ85㎡ 이하)에 대해 취득 후 5년 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MB정부가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기조도 전면 폐기했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하우스ㆍ렌트푸어 대책과 행복주택(철도ㆍ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정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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