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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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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원금 상환 유예

입력
2013.04.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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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 팔려 고생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은 '부실채권 매각 후 장기 분할상환'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하우스푸어를 장ㆍ단기 연체자와 연체 우려자로 나눠, 각각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 주인의 부실채권은 캠코가 매입, 원금상환 유예나 원리금 장기 분할상환 등을 유도한다. 캠코는 대출채권 100%를 넘긴 집주인에게 보유지분 매각을 결정토록 하고, 포기한 지분만큼의 이자 부담을 면제해 준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4억원짜리 주택의 부실채권 3억원을 캠코가 매입하고 집주인이 채무만큼의 지분(75%)을 포기했다면, 3억원에 대한 이자 납부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포기한 지분만큼의 집 사용료를 캠코에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보다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연체는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원금 상환도 10년까지 미뤄준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인 85㎡·6억원 이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대출자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법 시행 후 1년간 한시적으로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주택인정가격의 100%(종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금을 일시 수령해 대출을 상환하고 사망 때까지 기존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렌트푸어 지원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원·지방 3,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과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약 2%포인트 인하해준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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