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984년 재일 북한간첩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돼 9년간 투옥됐던 전직 육군장교 고창표(80)씨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가족은 불법 구금된 때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약 29년간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행위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 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9년 육군본부 인사장교로 예편한 고씨는 1984년 안기부에 의해 북한간첩의 지령을 받고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93년 가석방됐다. 고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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