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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곳 허위 M&A로 주가 띄워 차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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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곳 허위 M&A로 주가 띄워 차익 시도

입력
2013.03.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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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업체 2곳이 사채업자들과 짜고 인수합병(M&A)을 가장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 실현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지난달 4일 코스닥 상장사 G사와 허위 M&A 계약을 맺은 혐의로 사채업체 E사 전주(錢主) 김모(48)씨를 소환 조사했다. G사는 E사와 M&A 계약을 맺고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76억원을 받고 주식 36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6월 G사의 매각 추진이 공시에 뜨자 G사 주가는 3배 가량 급등했으나 올해 초 매각 중단 발표 이후 급락해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G사와 사채업자가 이 과정에서 담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나눠가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달 29일 코스닥 상장사 D사의 허위 M&A에 연루된 혐의로 사채업자 박모(65)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사는 박씨 등 5명과 지난해 2월 M&A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ㆍ중도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고 담보로 주식 395만주를 제공했다. 검찰은 D사의 경우 아직 M&A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G사와 같은 방식으로 차익 실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면계약서 등을 찾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G사와 D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 해 M&A 계약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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