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산림조합장이 대표인 축산분뇨재활용업체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일부 농민을 대상으로 불분명한 이유로 보증금을 몰수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에 따르면 영주시 순흥면 축분위탁처리업을 하는 H영농법인은 축산농가와 위탁처리 계약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보증금 100만원을 내게 하고, 계약 만료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몰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 축사를 지을 경우 반드시 자체적인 퇴비화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건축허가가 난다. H영농법인은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민들과 계약,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받고 축분을 수거한 뒤 퇴비화해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H영농법인이 농민들에게 계약과 함께 100만원의 보증금을 징수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보증금 100만원 징수는 물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축산농가가 축분을 주위사람에게 주거나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농민은 "별일도 아닌데 위탁처리계약을 해지 당하고 보증금까지 떼일 계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양계업을 하는 이모(66)씨는 "3년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분을 법인공장에 갖다 주지 않아 계약사항을 어겼다며 반환을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 영세농가만 차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영주ㆍ봉화지역 다른 축분처리업체들은 '축분을 상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처리한다'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H농업법인 이모(58) 대표는 "계약한 축산농가가 축분을 잘못 내보내다 환경법에 저촉되면 회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영주시 환경담당 부서 관계자는 "축분을 버린 농가가 처벌 대상이지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