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로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 180일 전부터 명함, 광고 등의 배포와 게시를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도 폐지 혹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는 대신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각 정당과 학계 등으로부터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월요일(4월 1일) 전체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규제 내용을 모른 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허다하다"며 "이에 따라 불법선거 사례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해 1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비용은 엄격히 규제하되, 나머지 선거운동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고비용 정치로 회귀하지 않도록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이 전제돼야 한다. 또 선거운동 상시 허용으로 인해 난무할 수 있는 상호 비방에 대한 제재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수 차례의 전체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달 초쯤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현재는 실무 부서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전체위원회의에 보고하는 단계"라며 "전체위원회의에서 여러 안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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