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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내사 13일 만에… 경찰 '빈집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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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내사 13일 만에… 경찰 '빈집 수색'

입력
2013.03.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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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성 접대 현장으로 지목된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내사 착수를 공개한 지 13일 만이다. 이미 증거인멸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경찰이 '뒷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낮 12시쯤 원주시 윤씨 별장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별장 내 건물 6동에서 건물 구조와 성 접대 의혹 관련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5시간여에 걸쳐 4~5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특히 건물 6동 중 가장 위쪽에 자리잡은 지상3층 건물에서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문 채취도 병행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3층 건물 중 2층은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동영상에 나오는 바와 노래방 기계 등이 설치돼 있고, 원목으로 제작된 긴 소파가 놓여 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 등장인물 분석을 의뢰했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또 별장에 온 사람들이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하고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별장 안팎도 수색했다.

부지 6,800여㎡의 이 별장은 2007년 9월 착공돼 2009년 10월 완공됐다. 윤씨는 별장 건축 과정에서 산림 900여㎡를 무단 훼손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고발돼 2009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별장은 2010년 경매에 나와 3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5월 한 영농조합법인 소유가 됐다. 이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사업가 K씨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빈집 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 착수를 공개한 지 13일, 수사로 전환한 시점부터 따져도 11일 만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실상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새로운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라 압수수색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K씨의 윤씨 고소 이후 지난해 말 이 별장을 압수수색한 서초경찰서는 당시 공기총 1정과 도검, 로라제팜 1정, 윤씨와 K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찾았을 뿐 성 접대 관련 동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K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지난해 12월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별장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이다. K씨의 부탁을 받은 사업가 박모씨의 운전기사 P(35)씨와 지인 H(34)씨는 당시 별장에 차를 가지러 갔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별장 관리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씨와 K씨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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