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조사를 거쳐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후라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준건(53·한밭대 겸임교수·사진) 한국공공행정갈등연구소장은 31일 "세종시처럼 각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모여드는 곳은 갈등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며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지자체에 갈등 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변경한다'는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 결국 입주 예정자가 지지한 도담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유한식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나 시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소장은 세종시에서 발생한 동 명칭이나 신청사 건립 입지 등을 둘러싼 갈등을 꼽으며 세종시도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와 부천시, 성남시 등은 갈등 전문가를 이미 채용했고, 충남 11개 시ㆍ군도 지난해 연말까지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사회가 다원화하고 국민소득수준도 향상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 표출이 많다보니 갈등 요인도 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덜기 위해서도 갈등을 제때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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