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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지 0.5% 외국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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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지 0.5% 외국인 소유

입력
2013.03.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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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체 토지 면적의 0.53%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도내 토지 면적은 총 4,671필지 980만8,000㎡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1년말 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도 전체 토지 면적(1,849.29㎢)의 0.53%에 해당된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770억여원이다.

국적별로는 미국(미주 포함)이 1,298필지 369만4,0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본 453필지 221만4,000㎡, 중국 1,548필지 192만9,000㎡, 일본ㆍ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746필지 82만8,000㎡, 유럽 159필지 52만5,000㎡ 순이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의 동포 490만㎡, 한국과 외국 합작법인 220만7,000㎡, 순수 외국법인 202만㎡, 순수 외국인 67만7,000㎡ 등이다.

소유 토지의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594만6,000㎡, 레저용 353만7,00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주거용 21만4,000㎡, 상업용 8만8,000㎡ 등이다.

외국인의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09년 14.2%(740만5,000㎡), 2010년 3.6%(767만2,000㎡), 2011년 21.4%(931만2,000㎡)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취득 면적이 5.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한편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계약일로부처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군사시설ㆍ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 내 토지는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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