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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은 집 1채만” 中 부동산 뒷북대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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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은 집 1채만” 中 부동산 뒷북대책 통할까

입력
2013.03.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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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급등세를 이어 온 집값을 잡기 위해 팔을 걷었다. 수도 베이징(北京)시와 경제 중심지 상하이(上海)시는 30일 주택 구입 자격 등을 엄격 관리하고 주택을 팔아 생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두 도시의 발표는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국오조ㆍ國五條)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31일부터 베이징 호적의 성인 독신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한 채로 제한됐다.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분간 매도가 금지된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도 엄격해져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없고 5년 동안 다시 집을 살 수 없다.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대출 받기도 더 까다로워진다. 집을 팔아 챙긴 소득의 20%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단 한 채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상하이시도 비슷한 내용의 세칙을 발표하면서 아예 세번째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해주지 않도록 했다.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발표함에 따라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세칙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실제로 중국에선 관련 규정을 피해 더 많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가짜로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무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지방정부 별로 나눠져 있어 개인이나 법인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부패 관리들이 수십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를 은닉하는 것도 이런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등기 시스템이 통합되면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10년간 집값이 상하이는 5배, 베이징은 4배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은 10배나 뛰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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