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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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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발족

입력
2013.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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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200명 이상…‘시민 로스쿨’ 운영

울산지법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법행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법원이 주관하거나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시민사법참여단’을 4월 중 발족키로 하고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usct228)를 개설한 데 이어 최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냈으며, 4월 하순께 참여단 발족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집 규모는 최소 200명 이상이다.

참여단은 법원의 정책, 제도, 판결 등의 정보나 법원 주보, 월보 등의 간행물을 제공받고 신규 정책이나 기존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주로 온라인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단원은 앞으로 울산지법이 창설할 교육 프로그램인 ‘시민 로스쿨’을 통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률지식과 재판절차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시 온라인 등의 공지를 통해 ‘그림자배심원단’ 모집에 응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절차 교육과 동영상 시청, 법관과의 대화, 재판과정 방청, 모의 평의 및 평결 등 배심원 경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법원은 단원의 필수 프로그램인 사법모니터링, 민사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제 등을 일정시간 이수할 경우 시민 로스쿨 수료증을 배부하며, 대학생이 시민 로스쿨에 참여할 경우 실무수습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고교생의 경우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주영 공보판사는 “사법의 권위와 독립성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다”면서 “이번 참여단 발족 추진을 시민과 법원간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성공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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