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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몹도 정치성 집회는 사전신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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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몹도 정치성 집회는 사전신고 해야

입력
2013.03.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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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집회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면 '플래시몹'(flash mob) 형태의 집회도 사전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가 휴대폰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복장 등을 하고 일정 장소에 모이기로 한 뒤 짧은 시간에 약속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행위예술의 한 형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목에 걸고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임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실질은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개최됐으며, 집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예외적인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옥외집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학문 예술 체육 종교 관혼상제 등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은 일부 집회는 신고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

김씨는 2010년 4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가 노동부에 의해 반려되자 플래시몹 방식으로 규탄 모임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상복 차림에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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