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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초3까지 확대…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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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초3까지 확대…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

입력
2013.03.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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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아빠의 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장년층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53.5%이던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0.4%에서 임기 말까지 47.7%로 올리기 위해 청년 일자리 49만개를 만들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청년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부처의 기존 정책도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통산업은 전통산업대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도 학벌과 스펙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중심의 채용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폭력 단속과 처벌 강화가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핵심 과제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을 개인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6만명의 여성을 재취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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