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 중 연 4,000만원(월333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만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액 연금자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전체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령자 48만명의 4.5%인 2만2,000여명이다. 이들 고액 연금자는 이르면 5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월 18만4,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보다 적은 연금을 받지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왔던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해 6월 관련 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게 될 전ㆍ현직 고위공무원ㆍ장성 등의 반발이 거셌고,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한 지 9개월 만에 규개위의 재심사를 거치고서야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연 492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벌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고, 지난해부터는 직장 가입자중 월급 외에 임대ㆍ이자ㆍ배당 등으로 연 7,200만원 이상 벌 경우 월급 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2월까지 사업, 금융,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