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시대’로 가는 일본의 발걸음이 빠르다. 4월 1일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시행으로 현재 60세인 정년이 61세로 늘어난다. 이후 3년에 1년씩 정년이 늘어나 2025년에는 65세 정년 틀이 완성된다. 본인의 정년 연장 희망에 기업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미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 일본이 노동력 부족과 고령자 복지수요에 대처할 양면 전략으로 다듬어온 법제다.
■ 대학 교수나 교사 등 일부 예외를 빼면 아직 60세 정년조차 확보하지 못한 한국사회로서야 당연히 부러워할 만하다. 한국도 노동인구 비율 감소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전제인 확대재생산이 조만간 한계에 이르고, 비율이 줄어들 노동인구에 점점 더 많은 부양 부담이 걸린다. 그러나 상황이나 당면문제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정년연장 법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법제의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인 사회적 수용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한 때문이다.
■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겨우 ‘60세 정년’이라는 권고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재계의 반발에 묶여 개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재계의 반발에도 부분적 합리성은 있다. 일본이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1998년 당시 93% 이상의 기업에 60세 정년이 도입돼 있었다. 저가의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져 사실상‘65세 정년’을 도입한 기업이 83%에 달한 상태였기에 지난해 법 개정도 매끄러웠다.
■ 60세 정년이 고작 16% 수준인데 일본 흉내를 낼 수 없다는 재계의 말은 맞다. 그러나 정작 왜 아직 그 수준이냐는 물음에 재계도 입을 닫는다. 임금 피크제의 활용으로 정년 연장이 생산성 저하를 부를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기업 내부의 ‘오너 충성’ 경쟁과 이를 즐기는 총수의 취향 등 비경제적 요인의 작용이 더 커 보인다. 일본의 정년연장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 연금 지급개시 시기 연장 등과 맞물렸다는 점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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