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 소속 A(47) 부장판사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중 피고인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B씨의 마약 관리법 위반 전과를 비꼰 것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도 "뭘 잘해줘요? 뭐 ○○○를 빨아주든지 아니면 등을 쳐주든지, 뭘 잘해 주든가?"라는 폭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징계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켜 감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막말판사'를 징계한 것은 두번째로,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심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한 바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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