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29일 돈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원주 동부 강동희(47) 전 감독과 브로커 최모(37)씨, 전 프로야구 선수 조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3ㆍ구속 수감 중)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ㆍ13ㆍ19일 등 4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경기당 700만~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독이 4경기 중 1경기(2011년 2월26일)만 승부조작을 시인했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 전 감독과 10년 넘게 친분이 있는 브로커 최씨를 통해 접근, 승부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마카오 현지에서 스포츠 토토 방식의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감독이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정황과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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