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40대가 이를 무시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신고 없이 이를 기피한 정모(41)씨를 검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다가 최근 경북 구미시에서 붙잡혔다.
정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결정돼 징역 6개월을 살게 됐다.
손외철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을 위반하고도 반성 없이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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