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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즉시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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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즉시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3.03.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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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물질사고 수습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 은폐나 늑장 신고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물 관리자뿐 아니라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릴 예정이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ㆍ환경당국ㆍ경찰서ㆍ소방당국 중 한 곳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신고가 늦어도 처벌 받지 않았다. 신고를 안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돼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대부분 사고 자체를 은폐ㆍ축소하려는 과정에서 화를 키웠다.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는 5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치료를 받던 직원이 숨진 뒤에야 병원에서 경찰로 신고가 이뤄졌다. 지난 22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을 때도 신고는 없었고 제보를 받은 언론사가 소방당국에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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