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높은 보수를 받다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위원회는 법원ㆍ검찰에서 퇴임 후 변호사가 된 뒤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윤리위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몸담아 초고액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내역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자료 제출 조건을 인사청문특위나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때로 명시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지난달 27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제출 받은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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