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 SSM(기업형슈퍼) 개점이 잇따르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SSM의 경우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파괴력에 불구, 상대적으로 매장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 빠져 있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주 소기업ㆍ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동네 슈퍼마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습적인 개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무실동과 단계동, 태장동 등 3곳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문을 열었고, 2개 점포가 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들 매장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으로 등록하는 등 대기업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등장한 편법 가맹점"이라며 원주시에 제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는 탓이다. 원주시가 지난해 11월 개정한 '유통기업 상성발전방안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1㎞ 내 대형마트(영업면적 3,000㎡)의 개점 만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면적이 적은 SSM을 포함해 취급 품목 수가 적은 식자재 전문유통점과 가전매장은 3,000㎡가 넘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중소도시까지 기업형슈퍼 입점이 이어지는 추세이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매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출점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 소기업ㆍ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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