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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복순이와 세 친구' 바다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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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복순이와 세 친구' 바다로 보낸다

입력
2013.03.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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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이용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지만, 건강상태 등에 따라 4마리 모두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주 관광업체 P사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돌고래 '복순이' '춘삼이' '태산이'와 이름이 없는 'D-38' 4마리에 대한 몰수 명령도 확정했다.

허씨 등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에서 어망에 걸려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9,000만원에 사들인 뒤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으로 분류돼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허씨 등이 사들인 11마리 가운데 5마리는 공연 중에, 1마리는 재판 과정에서 폐사했으며, 1마리는 2009년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 '제돌이'로 불리는 이 돌고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방사 결정을 해 야생 적응 훈련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되는 돌고래를 자연 방사할 방침이다. 부동산이나 장물의 경우 환수되면 폐기하거나 공매 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지만, 돌고래는 해양생물이라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폐사한 돌고래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몰수 결정된 4마리는 서울대공원에 인계할 방침"이라며 "자연 방사될 때까지 훈련 및 양육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서울대공원과 돌고래 4마리에 대한 인계인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인수받는 돌고래 4마리를 제돌이와 함께 제주 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훈련시킨 후 이르면 6월쯤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돌고래에서 질병이 발견되거나 야생 적응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검찰 동의 하에 교육이나 연구 목적 등으로 계속 양육하기로 했다. 제주 가두리양식장은 서울시가 제돌이를 방류하기 위해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야생 적응 훈련장이다.

이번 판결로 불법 포획 후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에 대한 추가 방류를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환경단체는 이날 판결 직후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공연에 동원한 업체 측의 비윤리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는 총 29마리로 이 중 남방큰돌고래는 서울대공원에 3마리, 제주에 6마리 등 9마리가 있다.

한편 제주 중문단지에서 돌고래쇼를 공연해온 업체 측은 추후 일본에서 다른 돌고래 2마리를 매입해 공연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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