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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레마에 빠진 나주 미래산단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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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레마에 빠진 나주 미래산단 조성 사업

입력
2013.03.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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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2,500억원을 빌려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였던 전남 나주시가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에 빠졌다.

"산단 미분양에 따른 손실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책임분양 합의를 통해 어음을 끊고 돈을 빌린 뒤 이를 무자격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한 상황에서 사업이 부진해 어음 부도는 물론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다, 그렇다고 거액의 이자를 물어가며 사업을 연장하기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28일 나주시의 산단 조성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주시는 어음 부도, 파산 위기, 거액 이자 부담에 의한 사업 연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삼각 딜레마에 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주시는 2011년 3월부터 시의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임분양 합의를 통해 미래일반산단 등 3개 산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2,5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책임분양 합의란 시에서 분양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되, 차입 후 2년이 지나 분양수입이 대출원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올해 5월31일까지 2,0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9% 지연이자로 매달 3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어음 인수 방식으로 나주시에 2,000억원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는 어음을 무담보 배서 방식으로 또 다른 금융회사인 A사에 넘겼다. A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나주시를 상대로 상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책임분양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음 부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책임분양 합의를 이행하더라도 1년 예산이 4,400억원에 불과한 나주시가 2,000억원을 지급할 경우 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현재 납부하고 있는 연 6.5%의 이자로 매월 1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나주시는 손실 발생 때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으면서도 민간업자에게는 거액의 사업비를 무상으로 교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007년 4월부터 추진된 미래산단 조성 사업은 나주시 왕곡면 동수동 일대 181만2,000㎡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현재 공정률은 6.5%, 분양률은 5%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임성훈 나주시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ㆍ현직 공무원 5명과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임직원 11명을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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